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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공고

씨앤티85(주) 2023-10-27 조회수 116

흡수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인스빌과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존속법인 씨앤티85()

소멸법인 : ()인스빌

 

2. 합병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사업경쟁력 강화와 사업다각화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합병하고자 합니다.

 

3. 합병비율 및 신주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 씨앤티85()는 피합병회사 ()인스빌을 합병비율 1 : 265.6923076으로 흡수합병합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며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당 1,287원입니다.

합병신주 보통주식 26,569,230

 

4. 합병 주요 일정


구분

일자

합병계약 체결일

2023년 9월 15

합병 반대 의사통지 접수

2023년 10월 27일 ~ 2023년 11월 12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2023년 11월 1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2월 04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2023년 11월 15

체권자 이의 제출기간

2023년 11월 16일 ~ 2023년 12월 15

합병기일

2023년 12월 18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한 이사회(예정)

2023년 12월 19

합병등기(예정)

2023년 12월 20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3년 10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기간 : 2023년 10월 27일 ~ 2023년 11월 12

 

행사방법 및 장소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씨앤티85()본사 기획팀에 제출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상법 제522조의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씨앤티85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방법기간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2023.10.16)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접수장소

씨앤티85()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4) 청구기간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0월 16

합병반대의사표시통지 접수기간: 2023년 10월 27일 ~ 2023년 11월 12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23년 11월 1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2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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