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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씨앤티85(주) 2020-11-05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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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포스링크는 한국필터()와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합병방법 : ()포스링크가 한국필터()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포스링크 한국필터()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한국필터()

본점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93(용탄동)

4. 합병기일 : 2020년 12월 22

5. ()포스링크와 한국필터()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 절차에 진행하며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0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 재하여 제출

기 간 : 2020년 11월 5일 ~ 2020년 11월 19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0년 11월 19일까지 당사에 제출(031-724-2288)

2) 실질주주 : 2029년 11월 1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0년 11월 5

주식회사 포스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10(삼평동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경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