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포스링크는 한국필터(주)와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포스링크가 한국필터(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포스링크 : 한국필터(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한국필터(주) 나. 본점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93(용탄동) 4. 합병기일 : 2020년 12월 22일 5. (주)포스링크와 한국필터(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 절차에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 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0년 11월 5일 ~ 2020년 11월 1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0년 11월 19일까지 당사에 제출(031-724-2288) 2) 실질주주 : 2029년 11월 1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0년 11월 5일 주식회사 포스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10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경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