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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씨앤티85(주) 2020-10-20 조회수 223

상법 제 3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국필터()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주식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

                            

     주식회사 포스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10(삼평동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경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