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국필터(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주식회사 포스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10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경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