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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씨앤티85(주) 2023-10-27 조회수 78

<씨앤티85(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상법 제522조의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합병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되는 날(2023년 12월 4)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방법기간장소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2023.10.16)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①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2023.10.16)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중 중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기재하여 씨앤티85()에 제출합니다. (우편 가능)

 

제출서류 :


개인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첨부 양식_개인인감 날인)

② 잔고증명서(2023.10.16.자 및 통지일 기준및 계속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③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

법인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첨부 양식_법인인감 날인)

② 잔고증명서(2023.10.16.자 및 통지일 기준및 계속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② 제출기간 : 2023년 10월 272023년 11월 12

제출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종료일로 하며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종료일 소인 까지 인정됩니다.

③ 행사방법 및 장소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씨앤티85()본사 기획팀에 제출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개인

① 주식매수청구서(첨부 양식_개인인감 날인)

②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③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

④ 입금계좌 사본(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법인

① 주식매수청구서(첨부 양식_법인인감 날인)

②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④ 입금계좌 사본(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접수장소(우편 가능)

씨앤티85(본사 기획팀에 제출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청구기간

주주확정기준일 : 2023년 10월 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2월 04

제출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종료일로 하며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종료일 소인 까지 인정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주식매수예정가격 : 1,287

지급예정시기 : 2024년 1월 4

지급방법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의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 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다만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 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매수청구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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