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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씨앤티85(주) 2021-02-25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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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포스링크는 ()로터스엔지니어링과 2021년 2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합병방법 : ()포스링크가 ()로터스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포스링크 : ()로터스엔지니어링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로터스엔지니어링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메가밸리 6층 625(관양동)

4. 합병기일 : 2021년 4월 14

5. ()포스링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 절차에 진행하며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1년 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 재하여 제출

기 간 : 2021년 2월 25일 ~ 2021년 3월 11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3월 11일까지 당사에 제출(02-3467-2700)

2) 실질주주 : 2021년 3월 1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1년 2월 25

주식회사 포스링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9, 10(삼평동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경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