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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씨앤티85(주) 2021-02-09 조회수 209

상법 제 354조에 의거하여 20212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로터스엔지니어링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1225일부터 202132일까지 주식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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