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링크(“갑”)과 한국필터 주식회사 (“을”)은 2020년 11월 20일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방법
당사가 한국필터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1 : 0의 비율로 흡수합병
2. 합병 진행 결과
가. 합병계약 체결일 : 2020년 10월 22일
나. 소규모합병공고 : 2020년 11월 05일
다.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0년 11월 20일
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0년 12월 21일
마. 합병기일 : 2020년 12월 22일
바.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20년 12월 23일
사. 합병등기(예정)일 : 2020년 12월 23일
3. 채권자 이의신청 : 당사와 한국필터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
4. 기타 : 당사는 합병 등기와 동시에 한국필터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 의무 일체를 승계하게 됨.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9층, 10층(삼평동,유스페이스1)
주식회사 포스링크 대표이사 경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