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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2023-10-27

<씨앤티8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되는 날(2023124)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10.16)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행사절차 :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10.16)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중 중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기재하여 씨앤티85()에 제출합니다. (우편 가능)

 

- 제출서류 :

개인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첨부 양식_개인인감 날인)

잔고증명서(2023.10.16.자 및 통지일 기준) 및 계속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

법인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첨부 양식_법인인감 날인)

잔고증명서(2023.10.16.자 및 통지일 기준) 및 계속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제출기간 : 2023102720231112

, 제출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종료일로 하며,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종료일 소인 까지 인정됩니다.

행사방법 및 장소 :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씨앤티85()본사 기획팀에 제출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 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개인

주식매수청구서(첨부 양식_개인인감 날인)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

입금계좌 사본(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법인

주식매수청구서(첨부 양식_법인인감 날인)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입금계좌 사본(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 접수장소(우편 가능)

- 씨앤티85() 본사 기획팀에 제출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25(관양동, 안양메가밸리) (TEL : 02-586-7200)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청구기간

- 주주확정기준일 : 20231016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1113~ 20231204

, 제출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종료일로 하며,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종료일 소인 까지 인정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 주식매수예정가격 : 1,287

. 지급예정시기 : 202414

. 지급방법 :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의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 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 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매수청구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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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NT85(주)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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